동서증권 고객들의 예탁금 반환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영업중지를 신고한 동서증권의 고객예탁금및
환매채(RP) 잔고 반환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특융을
즉각 신청키로 했으나 담보금리 등 특융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증관위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을 타증권사로 옮기거나 현물을 인출하는
업무, 고객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등에 대해서는 예외업무로 인정, 영업중지
기간중에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증관위는 지난번 부도처리된 고려증권의 투자자에게 고객예탁금을
반환하는데 1천60여억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을 모두 소진, 한은 특융을 받아
내주 중반께 고객예탁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증안기금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없고 금리도
콜금리수준으로 높게 적용될 것을 요구,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투자자보호기금이 동서증권 고객들에게 지급할 자금규모는 고객예탁금
2천8백여억원과 RP(환매채) 잔고 1천6백억원등 모두 4천4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관위는 또 주식매도결제 대금이 동서증권을 거치지 않고 증권금융이
별도로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입금되는 경우에 한해 고객예탁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