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분할을 실시할 경우 상장주식수는 지금보다 25%이상 늘어나나
현재의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수용가능해 액면분할 시행에 상법개정 이외의
저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액면분할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5만원이상의
고가주는 SK텔레콤 등 71개종목 2억2천6백58만9천주로 상장주식 전체
(89억7천3백55만주)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71개종목이 10분의 1로 액면분할할 경우 상장주식수는 1백12억3천2백
35만4천주로 25.2% 늘어나게 된다.

증시부양책에서는 액면가를 1백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5백원권
으로 발행되리라는데 근거를 둔 분석이다.

증권거래소측은 이 정도 늘어나는 용량이면 현재의 매매체결시스템으로도
수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거래소 홍동식 이사는 "액면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미래산업등이 실제
액면분할을 실시하더라도 당일로 체결시스템을 조정할수 있으며 나머지
고가주들의 액면분할도 별 어려움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