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3백억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그룹계열사에
넘긴 기아특수강이 새증권거래법에 따른 강제공개매수 2호가 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인다.

3일 증권감독원은 기아특수강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가 3년뒤에
보통주로 바뀌는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상
의결권과 관계있는 잠재주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한 사모사채를 포함할 경우 기아그룹
계열사의 기아특수강지분은 26.15%에서 30.01%로 높아지게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 강제공개매수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조만간 증권관리위원회에 기아특수강의 강제공개
매수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 강제공개매수적용 또는 매각명령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기아특수강에 대한 기아그룹의 지분은 기아자동차 22.7% 아시아자동차
1.83% 기아정기 1.61%등 총 26.15%이지만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
중공업 기아차서비스 기아정기등이 공동인수한 사모전환사채 3백억원어치
(6백만주)까지 합하면 30.01%로 높아진다.

이에대해 기아특수강측은 사모사채발행은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을
조달하고자하는 목적이었다며 마땅한 인수기관을 찾지 못해 계열사로
넘겼을뿐 지분확대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아특수강은 또 계열사로 인수된 사모사채가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3년동안 9-12%의 배당을 하지 못하면 우선주로
계속남아있게돼 의결권이 있는 잠재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뿐 만아니라
신형우선주도 의결권과 관계있는 주식으로 봐야한다"며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기아특수강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여서 관련규정개정이 아닌 증관위조치로 강제공개매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