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모두 한국코카콜라버틀링에 넘기기로 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호남식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로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령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측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다.

주총이 영업의 양도.양수나 기업합병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특별결의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행사할수 있다.

상장회사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상법이 발효돼 모든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확산됐다.

<> 호남식품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나

=호남식품은 영업양도를 결의하기 위해 4월중순께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또 임시주총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21일을
주주명부 폐쇄일로 잡았다.

21일 현재 호남식품 주식을 보유해 주주명부에 올라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 반대의사표시는 언제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주총이 열리기 전에 특별결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의사표시는 주주총회 소집이 통보된후 주총 이틀전까지 주주가 거래하는
증권사나 증권예탁원에 서면으로 하면된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총 소집 통보를 받자마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게 좋다.

통상 주주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증권사에서 이들
반대주주의 명부를 작성해 예탁원에 넘긴다.

예탁원에서는 주총 이틀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수를 집계한다.

이때 반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의안 자체가 통과될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주총 특별결의사항은 참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에서 특별결의안이 통과되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총일이후
20일동안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회사는 주주가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가 합의해서 정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가 주주이므로 합의는 어렵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가격(법정가격)으로 정해지는게 보통이다.

법정가격은 주요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60일(거래일수 기준)동안 거래량을 가중한 산술평균가격이다.

회사는 주총에서 특별결의안이 통과된후 매수예정가격을 공시한다.

호남식품의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2만5천6백원선이다.

따라서 앞으로 호남식품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주주들은 반대의사
표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유리하다.

<> 호남식품의 주총일정은 언제 확정되나

=호남식품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내로 주총일자를 확정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소집 통보는 최소한 주총일 2주전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호남식품 주주들은 이달말께 임시주총 소집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총 소집 통보를 받으면 호남식품의 주가를 살펴본뒤 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반대의사표시여부를 결정해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