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물량조정대상이 아닌 제조업체등도 발행은 신청해야 하며 신청분
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된다.

31일 기채조정협의회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 2월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회사채및 비제조업의 차환용회사채는 특례를 적용, 전액 발행을
허용하고 비제조업종 대기업의 시설및 운영용 회사채만 대상으로 조정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세금리안정을 위해 회사채 금융채등을 포함한 채권발행물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새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채에 대해서도 발행신청은
계속 받기로 했다.

또 특례적용업체의 무분별한 회사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액의 60%
미만을 발행한 회사는 2개월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평점을 0.3점
감점, 회사채발행을 어렵게 하기로 했다.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사의 운영용은 0.5점, 중소기업 시설
지원용은 1.0점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주식대량매각법인 유상증자및 해외증권발행법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위반법인등도 회사채발행을 허용하는 반면 증권관계법규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하되 그기간을 2~3개월로 명시했다.

한편 이날 기채조정협의회는 특례대상 1조7천2백92억원을 포함, 2월분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물량을 1조8천8백2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회사채물량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90년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물량조정을 통해 발행이 허용된 물량은 대우의 2백억원등 모두 7백55억원
에 불과하다.

2월분 금융채는 1조8천5백14억원, 특수채는 1천6백50억원, 사모사채는
1천4백7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