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사진=방송 화면 캡처)

‘차이나는 클라스’에 장애인 인권 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가 등장했다.

25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변호사 김예원이 ‘같이 살자, 우리 모두'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란 말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김예원 변호사는 선천적인 장애가 많을지 후천적인 장애가 많을지 물었다. 그녀는 "후천적 장애 1위는 질병이고 장애의 90%를 차지한다"며 "현대사회에 30-40대 젊은 층들도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무직들 사이에서 걸리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고관절 특정부위에 혈류가 차단돼 뼈가 괴사하는 질환)도 많다"며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소수 장애인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장애인 될 수 있다는 말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같이 어울려 즐겁게 살다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쓰는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녀는 우스개소리로 딸이 가져온 '노트르담의 꼽추'는 '노트르담의 척추장애인'으로 딸에게 고쳐 읽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하나의 에피소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그녀가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로 7년 무사고에 해당하니 1종 면허로 갱신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휴가까지 내고 경찰서로 직행했지만, 시력 검사에서 의안임을 밝히자 직원이 서류를 찢어버렸다. 실제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

이후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도로교통법을 바꾼 고군분투기를 밝히기도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김예원 변호사는 어렸을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의안으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자 법조인으로 2009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12년부터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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