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사진=쇼박스)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영화 ‘곤지암’ 제작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앞서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홍씨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영화 때문에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다. 괴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 병원이 정말 귀신 들린 것 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병원 건물 매각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영화의 배경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이 파기됐다고도 했다.

한편 영화 ‘곤지암’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다.

영화의 실제 활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영화는 오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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