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사진=방송캡처)
양수경 (사진=방송캡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 원을 대신 갚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두섭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가수 양수경 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두섭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 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6월 변두섭 전 회장이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동생 변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양수경 씨는 90년 대 가수로 활동하다 변두섭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예당컴퍼니는 변두섭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