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밝힌 적은 없지만 논란 후 군대 가겠다는 마음 있었다”
유승준 (사진=방송캡처)

유승준 측이 과거 병역기피 문제로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부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법률대리인(임상혁 변호사)은 “유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병역기피란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유씨는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은 “일본 공연을 마치고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는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은 소송의 이유를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통해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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