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씨티은행 측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