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던 A씨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C씨는 시골에 남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89년경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자 C씨가 자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해오자, A씨는 남은 농지 절반을 C씨에게 증여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C씨가 증여받은 농지였습니다. C씨가 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A씨는 202211월경 사망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A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전혀 없을 경우,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B씨가 A씨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을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억원입니다).

피상속인(위 사안에서 A)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 피상속인 직계비속(B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입니.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중요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인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3억원이 됩니다(C가 받은 수용보상금 30억원 + B가 증여받은 현금의 상속개시시 가치 3억원). 따라서 B의 유류분액은 82500만원이 됩니다(33억원X1/2X1/2).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씨는 이미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셈이 되므로 그 부족분인 52500만원에 대하여 C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요소1 참조)

이와 같은 결론은 C씨 입장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시점인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두 형제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C씨가 증여받은 농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만약 위 사안에서 1989년에 A씨가 농지를 모두 팔아 두 아들에게 똑같이 현금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C씨는 그 돈으로 다시 농지를 구입했고, 그 농지가 상속개시 시점에 30억원이 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C씨가 증여받은 재산은 농지가 아니라 현금 1억원이기 때문에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요소2 참조)

만약 C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다시 C씨의 자녀나 아내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A씨가 C씨에게 농지를 증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재산이 없으면 B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B씨는 C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C씨의 자녀나 아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서 제3(양수인 또는 수증자)를 상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B씨가 C씨의 자녀나 아내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양수 또는 증여받을 당시에 유류분침해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에 예외적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8878 판결).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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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미래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증여의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어떤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동산이나 주식 그 자체를 증여하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증여한 후 그 현금으로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증여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상당부분 방어를 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만 반환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와 관련해서 보자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고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증여가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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