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38년 사진은 18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대 물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내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38년 사진은 18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대 물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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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긴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표기된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했다는 우려에 버리기도 하죠. 반대로 저렴하게 나온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구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판매 시점만 제한하는 건데요.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식품 제조 기술과 냉장 유통환경 등이 좋지 않아 기한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포장 기술 발전과 유통 환경이 개선됐죠. 환경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기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통기한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장 포장을 바꾸기 어려운 업체를 위해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죠. 환경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높은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 폐기 등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고 기한이 지나면 폐기하기도 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입니다.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르죠.

업계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식빵은 유통기한보다 20일, 두부는 90일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치캔의 경우 유통기한보다 10년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