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내 녹조를 제거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녹조 제거제를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녹조 제거 작업을 한 농업용 저수지 185곳 중 149곳에서 미승인 녹조제거제 115.3t을 사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살포량 139.7t의 82.5%에 달한다.

환경부는 조류제거 물질 살포에 따른 수(水)생태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법에 승인된 물질(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등록된 조류 제거 물질은 10종(개)이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 동안 살포한 14개 제거제 중 승인 제품은 2개, 살포량도 24t으로 전체 살포량 대비 17%에 불과하다.

특히 미승인 제품의 40%에 달하는 45t이 뿌려진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승인 녹조제거제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지난 8월까지 53t의 미승인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국회 시정 요구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미승인 제거제 사용에 대해 등록된 제품 수가 적고 장비가 추가되며 인력 소요가 많아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미승인 녹조 제거제는 kg당 5천원선, 승인 제품은 3만5천여원으로 7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생태에 위해 우려가 큰 미승인 조류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