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제외 업종 시급히 지원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시급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간담회에서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 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 대상이 됐지만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과 같은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관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인원 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만 보상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2019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에 따른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이라며 "정부에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에 더해 제외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