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다.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 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3일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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