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10월 중 지원대상·금액 결정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 대상에 '청어'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으며 2015년부터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중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에서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부터 5년간만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에 지원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에 대해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올해까지 40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