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사진=한경 DB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만 사용하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분유 고객 유인을 위해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 이익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제공했다.

우선 산부인과 병원 3곳에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수유용으로 자사 분유만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시중금리(연 3.74∼5.52%)보다 낮은 연 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을 대여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총 2억99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단합대회비와 인쇄판촉물 등 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면 현금도 지급했다.

그 외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자사 분유 무상 제공에도 나섰다.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내줬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이익을 제공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주로 이 회사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응답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 사용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