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등 유해화물, 배·비행기서 못 내린다
관세청은 19일 방사성 폐기물과 유해 화학물질 등 국민 안전에 피해를 주는 유해 화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하역신고가 처리된 화물에 대해선 세관장이 하역 통로·장소·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하역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이런 제한 조치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하역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민보건 유해 물품은 하역신고를 마쳤더라도 세관장이 하역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폐기물 등 유해화물, 배·비행기서 못 내린다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작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검사비용 신청기간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다.

아울러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재수출 관세 감면'이 적용된다.

폐기물 등 유해화물, 배·비행기서 못 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