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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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사용 금액에 따라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이다. 지난해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x25%)을 넘어야 하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 계획을 짤 수 있다.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 이용했다면 남은 10~12월에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지출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A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포인트나 적립 등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금 혜택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가 유리하다. 남은 10∼12월 사용액의 공제 적용율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다. A씨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는 12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로는 2300만원이나 더 써야 한다.

총급여가 A씨와 같고 월 200만원을 사용하는 B씨의 경우 작년 소득공제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330만원이다.

B씨가 미리보기 서비스를 조회하면 9월까지 18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1000만원)은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득공제 한도액 330만원도 넘겼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B씨가 9월까지 이들 3개 분야 소득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330만원에 더해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은 올해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원이고 매월 300만원(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을 카드로 소비하는 직장인 C씨도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 16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C씨의 9월말까지 사용액은 최저사용금액을 넘겼지만 소득공제액은 160만원으로 한도액 280만원에는 모자란다. C씨가 소득공제액 한도를 채우고자 하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로는 800만원을,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는 400만원을 소비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