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어 두 번째 조치

강원 화천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잇따라 중지했다.

'외식업계 도산 위기'에 화천지역 기관 구내식당 운영 중지
화천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2일 직원 50여 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했다.

앞서 화천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도 구내식당을 상반기부터 운영을 멈췄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에 대비해 군청 및 직속기관 구내식당 문을 닫은 이후 4년 만의 조치다.

화천군이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한 것은 접경지역 특성상 화천군 등 행정기관이 군부대와 함께 지역 외식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600∼700여 명이 주변 음식점을 찾아 식사하고 있다.

화천지역은 마땅한 기업 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병 외출·외박마저 제한돼 지역 외식업계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외식업계 도산 위기'에 화천지역 기관 구내식당 운영 중지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장병 외출·외박 제한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심각해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