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결혼식 예약 연기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식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예비 부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식업중앙회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예식장 예약을 연기해주고,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 시 최소보증인원을 다소 감축해주기로 해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 업체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150여개 회원사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이 업체들을 통해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결혼식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일정을 미뤄주는 것이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감축 폭은 달라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안팎에만 적용된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사들만 조치에 합의해서다. 미가입 업체를 통해 예약한 예비 부부들은 별도로 회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공정위는 "나머지 70%의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때문에 예식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