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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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14일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임시격리시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호텔을 통째로 빌려 1인실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숙박에 12만~15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다양한 국적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된다. 9개 국어로 내용을 설명하고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식사, 채소로만 구성된 식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격리시설 안팎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확진자 281명 중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 입국자는 205명으로 73%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 근로자들이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숙박료 150만~200만원을 부담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휴가 등을 받아 고향을 방문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격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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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진단을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꼭 코로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강화된 입국자 방역이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주노동자 역시 입국 과정에서 2주일간 자가격리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전용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들어가는 150만~200만원의 비용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휴가 기간에 더해 자가격리 기간까지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비용 증가 요인이다. 그만큼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휴가를 다녀오는 것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진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종업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빈 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오랫동안 유행하면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인력구조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세력화가 차츰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대기업들에 비해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의 말.

"이주노동자가 회사와 문제가 생기면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인권운동 단체가 들어온다. 노동 이슈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노무 문제로 소송을 해 잘잘못을 따지면 좋은데 농성을 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된다.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들의 조직화가 진전되면 국내 정규직 노조 이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애초에 한국인들이 싫어서 떠난 일자리인만큼 쉽지 않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돈은 많이 들이면서 성과도 없는 생산 지능화나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의 복지시설 등에 투자를 많이 해 내국인들이 다시 찾는 일자리가 되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