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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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내년부터 학생과 주부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년인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서다. 출시 초반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한도가 연간 2000만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 달해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 불과해 실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는 사실에 점차 외면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가능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한도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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