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당초 방안의 4%보다 크게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 센 '稅폭탄' 준비…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4%' 넘을 수도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투기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율이 인상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인상된다. 이 방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기존 방안+α’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최고 세율은 4.0%를 넘을 수도 있다.

12·16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에서 300%로 높아지는 내용도 담겨 있다. 종부세를 낼 때는 결정세액이 직전연도의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액의 합에 세부담 상한율을 곱한 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모두 공제한다. 세부담 상한율이 낮을수록 종부세를 덜 내는 구조다.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려면 기본 공제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3주택자 이상의 공제금액을 3억원 등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이 함께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는 주택을 장기보유 시 종부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장기거주 시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9월 초 정부입법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지시함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