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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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에 집중한다. 핀테크는 IT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 값을 결제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이 자산을 관리·운용해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한다. 내년 3월은 지난 4월 시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금융위는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지만 규제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관점에서 성공요인·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시적인 규제정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화된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결제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오픈뱅킹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과 인프라 제도를 고도화한다.

혁신 핀테크 실험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조달과 순환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를 통한 금융권의 혁신기반을 만들어 간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에 내년까지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테스트 비용, 보안강화 지원예산 등 101억원의 핀테크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핀테크 예산을 198억원으로 늘려 재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