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전에 농업분야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오전 8시까지 파악한 피해 내역에 따르면 충청도와 전라도 등 9개 시·도에서 4270ha 면적의 벼가 쓰러지고 1158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 500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 종료 다음 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낙과의 가공용 수매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등 다각도 지원도 추진한다. 희망하는 농가에는 낮은 이자율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피해농가들이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응급복구를 하고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태풍 피해를 본 경우, 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미가입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