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미국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