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따라 자진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차명주식은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된 상태다.

이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며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매듭짓겠다는 심정으로 당국에 자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차명주식 당국에 자진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