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이사에서 해임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