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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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혜택을 받는 기업이 올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 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6곳, 7∼9월 말까지 4곳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작년은 상반기 22곳, 하반기 29곳으로 총 51개사가 원샷법을 적용 받았다. 1~9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원샷법 승인 받은 기업은 35개사다. 올해가 석 달 남았지만 하반기 4곳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 나뉘어 있는 사업 재편 관련 규제들이 완화된다. 인수합병(M&A)·주식교환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세제 혜택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원샷법 승인 기업 감소세를 두고 "조선·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오히려 여권은 대기업 특혜나 전 정부에서 제정됐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