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 회장 1심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의해 CP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P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소유(50%씩)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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