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상표권 부당하게 지분 넘기고 사용료 지급"…징역 1년에 집유 2년
'아내에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 회장 1심 집유 선고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의해 CP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P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소유(50%씩)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