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남 거제·통영,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 주택이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해당 지역의 경기 침체로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분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2~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유예 기간은 2년이며 한 번만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 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