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폭염 폐사 피해 급증…농식품부, 농장 냉방설비 점검
태풍 지나니 폭염… 가축 79만 마리 폐사해 42억원 피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태풍과 장마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뿌려진 이후 이달 중순 들어 연이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마 후 찾아온 폭염으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해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가축 종류별로 보면 닭이 75만3천191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2만6천 마리·메추리 1만 마리·돼지 3천586마리 순이었다.

매년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는 2013년 212만 마리, 2014년 112만 마리, 2015년 267만 마리, 2016년 629만 마리, 지난해 726만 마리 등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이날 현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다"며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이 41도로 높고 깃털로 덮인 데다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다"며 돼지와 가금류 피해가 큰 까닭을 설명했다.

하지만 태풍 등 기상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 상순까지 이 같은 폭염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가축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인 온열 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줄이고자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태풍 지나니 폭염… 가축 79만 마리 폐사해 42억원 피해
우선 농진청과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사를 통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 방송을 요청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대응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또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 1천 권과 '폭염 피해 예방요령' 소책자 5만4천 부를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매달 10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농가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냉방장치·스프링클러 등을 점검하고, 환기 시설이나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주관으로 '고온기 가축 종합기술지원단'을 꾸려 전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벌인다.

축산 농가에 냉방장치와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현대화 사업도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재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를 본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가 34곳에 보험금 2억2천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태풍 지나니 폭염… 가축 79만 마리 폐사해 42억원 피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 피해를 본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다.

한편,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401명 가운데 54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 피해 예방 안내·홍보를 벌인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배포된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을 잘 지켜 폭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