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불어나 지난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해당자금의 금리는 2.59~2.99%(3분기 기준)다.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관련 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김흥빈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