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떠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맺어온 GTR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GTR은 정부가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계약하며 도입했다.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해 양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좌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없는 등 GTR의 장점이 적지 않지만 항공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 두 항공사와의 계약을 정식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GTR 폐지와 함께 ‘주거래 여행사’ 제도가 도입된다. 각 정부 부처는 앞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예약·구매 대행을 맡긴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