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현재 가구당 0.5t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1.5t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비상급수 저수조는 주로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물저장탱크다. 여기에 저장된 물은 수도배관의 노후화나 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와 지진, 가뭄 등 비상시 응급용수로 활용한다.

이호석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저수조 용량은 1991년 가구당 3.0t에서 점차 축소돼 2014년 0.5t으로 줄었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주 초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