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미세먼지를 하루빨리 줄여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1천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인 지난 19일 현재 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올해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 추가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상 적합 판정과 정상 운행 가능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과 법인 명의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중 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신청을 모두 받고 나서 보조금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차량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 차량을 선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가격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t 미만은 1만∼165만원, 3.5t 이상 6천㏄ 이하는 1만∼440만원, 3.5t 이상 6천㏄ 초과는 1만∼770만원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3월 30일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한다. 신청 서식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6년 42대, 지난해 837대가 조기 폐차됐다. 올해 예산은 16억원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깨끗한 공기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