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내달 연 24% 대출로 갈아타면 수수료 감면"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대출자가 없도록 이달 안에 저축은행업계의 자율적인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대로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저축은행 대표들을 만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일정 기간을 두고 연 27.9%로 기존에 대출받은 우량고객이 연 24%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한다.

이 회장은 “차주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업계 스스로 연 24%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상당수 대표가 동의했다”며 “상환금액의 1.0~1.5%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취약차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연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각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도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가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보유한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 채권 잔액은 5조7000억원(작년 6월 말 기준)이다. 고금리 채권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88만 명에 이른다. 업계에선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570억~850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는 등 올해는 저축은행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영세소상공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늘려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민금융을 제대로 하려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역 기반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 정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핀테크(금융기술)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8일 중앙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며 “저축은행 통합 모바일 비대면 앱(응용프로그램)인 SB톡톡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