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재테크]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펀드'에 뭉칫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대표적 절세상품인 퇴직연금 펀드와 연금저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납입액을 늘려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으로 늘어난 것도 자금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1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퇴직연금 펀드에는 2295억원(9일 기준)이 몰렸다. 올 들어 퇴직연금 펀드에는 1조2238억원이 새로 들어와 한 달 평균 1112억원씩 순유입됐다. 연금저축 펀드에도 같은 기간 986억원이 새로 들어왔다.

통상 연말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펀드에 돈이 몰린다. 납입액을 늘려 세금을 줄이려는 투자자가 늘어서다. 연금저축 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IRP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범위가 늘어난 7월 말 이후 4개월여 동안 퇴직연금 설정액은 5531억원 늘었다.

가입 대상이 늘면서 신규 IRP 고객을 유치하려는 업계 경쟁도 활발하다. 삼성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신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나서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같은 조건을 내걸어 홍보하고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