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국·독일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낮추겠다"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투기지역 등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속도 내는 ‘포용적 금융’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이후 추진할 주요 정책 17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 연체이자율(연체 가산금리) 인하 방안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연내 손질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연체 가산금리는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 가산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가 정상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미국·독일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낮추겠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연 3~6%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하면 6~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 약정이자를 합해 연체이자율이 연 15%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국 은행은 연체 가산금리로 3~6%포인트, 독일 은행은 2.5%포인트를 적용한다.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카드사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7.9%의 이자를 물린다.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개편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연체 가산금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에 이미 연체 가산금리를 한 차례 낮췄으며, 국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연 10.95%)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미지급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만기 보험금·중도 보험금·휴면 보험금 등을 포함한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6000억원(947만 건)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급여 항목이 늘어난 만큼 실손보험료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빠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DTI 투기지역 이외에도 적용

금융위는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TI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어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된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방 주택을 살 때도 대출한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제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섀도보팅을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할 국장급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도 연내 개편한다.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가계 또는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고 혁신 중소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은산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무관하게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