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금융회사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사·제재를 효율화한다. 금감원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도 바꾼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학계‧업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이 출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인사 문화, 비효율적 업무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조직‧인사문화와 검사‧제재 부문에서의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의 위원장은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도 참여했다.

조직·인사 문화 TF는 인사제도,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한다. 구체적으로 △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전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이날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에도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이 참여했다.

10월 말까지 운영되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핵심업무인 검사․제재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사 검사 횟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4200여 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850차례 검사를 벌였다.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관행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