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제과 업체를 점검하고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천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 시설 기준 위반(19곳)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8곳) ▲ 건강진단 미실시(13곳) ▲ 원료 수급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경기 성남에 있는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110)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