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산업은행은 내년 1월 스마트공장 우대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각각 투자이민펀드 재원 500억원과 자체 재원 500억원 등 1000억원을 조성해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에 30억원까지 대출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일반 금리 대비 0.2%포인트 싸다. 산업은행은 이 상품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23개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대출 방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