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8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을 할 때 냈던 건당 최대 7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 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감면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된다.

또 저작권이 등록된 권리자는 국문 등록증을 번역하고서 공증받아 신청하면 영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 진주 본원 또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시스템(www.cros.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위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