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보험 특약 가입률 4.5% 불과…보험료 낮추고 약관 개선해야"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가들의 양식재해보험 수온 피해 특약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보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4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전체 9천775어가 중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34%(3천318어가)고 이 중 수온 피해 특약 가입률은 단 4.5%(150어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해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는 큰 피해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받은 어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식재해보험 주계약 보상범위에 '태풍이나 적조' 등은 포함돼 있지만, 수온상승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 가입이 필요한데 가입비가 너무 비싸고, 피해 증명 책임을 어민들에게 부담시키면서 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실제 '김 양식 재해보험 약관 제33조'를 보면 '양식 수산물에 수산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어민)는 손해에 대한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질병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 보험이 진단서나 영수증만으로 손쉽게 피해입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고수온 피해의 경우 전문적인 과학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증빙이 필요해 사실상 어민들이 피해입증을 밝혀내기란 불가능하다"며 "양식재해보험 주계약 보상범위에 수온상승 피해를 포함하거나 보험료 보조율을 높여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보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피해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부담시킨 불합리한 보험약관도 전면 손질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