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나온 녹용 음료 판매중단·회수
유리조각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 5천96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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