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이 공개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은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대상이다.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면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기업은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도 요건을 완화했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도 역시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로 추진할 수 있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였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 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도 유예되고 등록면허세 등도 감면된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주무부처와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검토해서 승인한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허정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이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30일 이내로 빠르게 결론을 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