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신용관리 8계명'…통신·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때 납부했다는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가 운영하는 NICE지키미(www.credit.co.kr)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관리를 위한 8계명’을 내놓았다.

통신요금(유무선·인터넷·케이블·공중파 등),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NICE지키미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준다. 지난 1월부터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메시지(SMS)와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무료 신용변동 알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NICE지키미 등 신용관리사이트에 가입하면 무료로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으면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바뀐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금융회사에 전달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나 자동주소변경서비스(www.moveone.co.kr)를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받되 연체금액을 상환할 때는 오래된 거래, 이자가 높은 거래 순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신용변동 알람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신용조회와 본인인증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시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NICE지키미 관계자는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