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 팬톰은 LG전자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개방한 폐쇄회로TV(CCTV)와 영상처리 관련 특허 15건을 양도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를 공짜로 받더라도 특허 시가의 10%인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특허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

특허청은 4일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때 양수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특허를 여러 건 양도받으면 세금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특허 가치 산정에 건당 수백만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돈을 주고받고 특허를 양수도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특허 시가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대기업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봐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가 25%씩 감면되고,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100% 비과세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는 약 3만5000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특허가 90%에 이른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