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16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은 앞서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허가한 바 있다.

팬택은 조만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의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대표이사는 정준 쏠리드 대표와 문지욱 팬택 중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